체외수정: 아시아계 부부 타인종 쌍둥이 출산논란.
미국에서 한 아시아계 부부가 체외수정(IVF) 시술을 통해 타 인종 쌍둥이를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임신 및 출산 과정을 진행한 난임센터를 고소 뒤, 또 다른 부부가 “우리의 배아가 아시아계 부부에게 갔다”며 해당 난임센터를 소송을 걸었다.
세 쌍의 부부와 두 명의 아기
이달 미국 언론은 뉴욕에 사는 아시아계 부부가 “타인의 배아를 이식했다”며 캘리포니아의 한 난임센터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체외수정(IVF) 시술을 통해 지난 3월 남자아기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들은 아시아계가 아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부와 쌍둥이는 유전학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두 아기의 유전자도 서로 달랐다. 이 아시아계 부부는 쌍둥이양육권을 포기했다.
이들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지 며칠 뒤, 또 다른 부부가 같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니와 애셧 마누키언 부부였다.
마누키언 부부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배아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 실패했다.
그리고 최근 그 배아가 소송을 건 아시아계 여성에게 이식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마누키언 부부의 생물학적 아들이었다.
애니 마누키언은 기자회견에서 “대체 누가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아기를 만나고 싶어하겠느냐”며 “난임센터가 뱃속에 내 아기를 품을 능력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마누키언 부부는 아시아계 부부가 아기들의 양육권을 포기한 뒤, 자신들의 아기를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
애니 마누키언은 미국 언론 C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은 지금 어떤 시간을 겪고 있겠느냐”며 “우리는 아기를 되찾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마누키언 부부는 “배아 제공자의 허락된 의도 외엔 배아 사용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난임센터를 고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난임센터 관계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나머지 한 아기의 부모는 또 다른 부부로 밝혀졌다.
난임센터의 실수로 두 쌍의 부부가 유전자를 제공하고, 또 다른 한 쌍의 부부가 이 유전자로 ‘대리모’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